근로기준법27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는 적용이 되나요?
27조에 있는 조항은 어떤내용을 담고있나요?
그리고 왜 4인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열악하다는 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조항 모두 미적용합니다.
○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제1항)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28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인 이항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왜 4인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없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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