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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2.11.23

근로기준법27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는 적용이 되나요?

27조에 있는 조항은 어떤내용을 담고있나요?

그리고 왜 4인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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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열악하다는 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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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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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조항 모두 미적용합니다.


    ○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제1항)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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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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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인 이항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왜 4인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없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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