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안녕하세요,, 요즘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
업무랑 상관없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할 경우에도 기업이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직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규정이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 3개월이상 중상, 10인 이상 경상등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모든 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용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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