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다가 제가 퇴직하고 5개월 정도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있나요? 현재는 다시 취업상태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를 따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해당년도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기간 단위)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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