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후 직장을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실업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 근무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및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나이에 해당한 이후 취업한 것이라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 65세이상이 아니시라면 사기업 취업하셔서 1년이상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한다면 실급사유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로 1년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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