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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자전거를 절도당했다가 다시찾았습니다.

자전거를 중고로 10만원으로 현금으로 사왔습니다. 그러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후 얼마지나 길을 가다가 저의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스티커등등 저의 자전거가 확실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 자전거를 저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전거가 도난당했을때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에 현금으로 구매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아 잘못하면 제가 신고당할수도있는건가요? 어떻게 해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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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자전거를 훔쳐 중고로 파는 범죄가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다른 사람이 중고로 산 걸 그냥 가져온거면 절도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저라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주인에게 누구에게서 샀는지 조사해 달라고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1. 자전거 구매 시에 거래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주고 받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근 상가 cctv 통해 협조 요청해요.


    2. 판매자 연락처가 있다면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매매한 이력


    3. 판매자가 장물이면, 어차피 본인은 몰랐으니 죄가 되지 않아요.


    4.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위의 사실 관계를 말해 주면 됩니다. 원주인이 신고하면 그때 대처하세요.


    다음부터는 분실신고 바로 하시고 거래가 찜찜하면 중고 거래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우선은 분실 하셨을 때는 분실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좋았을 듯 하네요.

    현금 거래를 하셨었더라도 이전 거래자 연락처를 아시면 우선은 증인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전거라고해도 그 자리에서 신고하셔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본인의 자전거를 찾으셨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