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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달팽이295
얄쌍한달팽이29522.08.06

친구가 훔친 자전거를 모르고 탔습니다 범죄인가요?

얼마전부터 친구가 자전거를 훔친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말하는건줄 알고 별로 신경 안썼는데요 어느날 자전거가 없는 저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같이 타자는겁니다 예전에도 친구 친척자전거를 허락맡고 빌린적이 있어서 그러려니하고 탔습니다 그런데 타던 도중 훔친거라고 밝히더군요 그리고 저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집에서 떨어진 상황이라 집에 갈때까지만 타고 친구가 말한 장소로 가져다놨는데 그 뒤론 한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장물이라고하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은 없어서 헷갈리네요


추가로 장물임을 앎에도 같이 탔던 사람들은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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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훔친 자전거임을 모르고 이용을 했다고 하신다면 이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이용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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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절도범행에 대한 인지, 가담을 한 사실이 없어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순히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같이 이용만 한 것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나, 장물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은 범행에 대한 가담을 인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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