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절도범행에 대한 인지, 가담을 한 사실이 없어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순히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같이 이용만 한 것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나, 장물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은 범행에 대한 가담을 인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