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줄때 얼마이상 줘야 증여세가 나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계속나가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용돈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돈 액수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수증자의 나이,재산,경제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받은 용돈을 주로 어디로 사용했는지도 추후 고려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외로 금전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바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다만 줄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건 아니고 신고를 하셔야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부모와 자녀는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함에도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