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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줄때 얼마이상 줘야 증여세가 나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계속나가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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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09.25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용돈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돈 액수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수증자의 나이,재산,경제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받은 용돈을 주로 어디로 사용했는지도 추후 고려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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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외로 금전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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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바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다만 줄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건 아니고 신고를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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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부모와 자녀는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함에도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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