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회관 장애인노인 학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1월 11일에 저희 할머니께서 얼굴에 멍 들어오시고 틀니가 깨져서 오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인지도 잘 안 되는 상태셔서 당시에는 폭행사실에 대해서 말도 안 하셨고 여쭤봐도 그냥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잘 넘어지시기도 하고 어디 부딪히신건가 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이웃분께서 당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요리하시는 분(할머니와 나이가 비슷합니다)한테 싸대기를 맞았다는 걸 말씀해주셔서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cctv도 없고, 진단서도 없고… 당시 증인 10명 정도와 저희 할머니 멍든 사진, 틀니 부숴진 사진 말고는 없는데… 이게 증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폭행을 넘어 노인·장애인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영상이 없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제삼자의 목격 진술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인지 능력 저하로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인의 목격 진술, 외상 사진, 파손된 물건 등 간접증거의 종합으로 사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대 범죄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나 명확한 진술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노인학대 또는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웃들의 진술 확보가 핵심이며,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멍 사진과 틀니 파손 사진은 시간적 근접성이 입증되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학대 사건은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동일 공간에서 계속 접촉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 제한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족이 대신하여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 사진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보시고 형사고소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