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사가면 농지를 팔아야하나요?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만일 도시로 이사가면 농지를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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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상 8년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농을 한 경우 기존 농지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