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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03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농지를 어떠한 연유료 취득하게 되면 그땅에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상속으로 받아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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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최대 1만제곱키로미터 범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어도 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상속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농지소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농지소유는 최대 1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소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임대한 기간 동안은 상속농지의 소유 상한 1만㎡를 초과해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할지 아니면 위탁 임대를 줄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계획서와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즉, 농사를 위한 매입이 아니라면 일반매매로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주말농장등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농업인이라도 1세대당 1000제곱이하로 매입은 가능합니다. 상속을 통해 농지 소유권을 받는 경우에 농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강제처분등은 없으나, 상속일로부터 3년내 매도할 경우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고,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농업인에게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 후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이시군요. 농지법을 검토해 보셔야하고 건물을 지으실 예정이시라면 건축설계사무소의 자문도 필요함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2022년 5월에 개정된 농지법의 내용을 공유드리자면

    1.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말하고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구입해야하며, 농사 이외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이나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2. 농지취득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수입니다.

    농지법8조2항을 보면 (1호) 농지의 면적 (2호)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설비

    (3호) 농지의 이용실태 (4호) 신청인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위 사항들을 포함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찐 농사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기준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을 주말체험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 발급만 필요했는데 이것이 개정되어 농업계획서 등의 추가 서류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관계기관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4. 취득을 문제없이 하고 나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주말/체험 농장으로 해놓고 아무런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관할 지자체장은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상속 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농지법 7조1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여기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농지법 23조 1항 7호에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속받은 농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다면 양도세 감면규정이 있으며, 여기서 8년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망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나 양도세 감면을 위해 상속 농지를 자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무사무소의 상담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이러한 규제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영농을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는 농민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토지의 소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취득할수는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