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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7

부동산 복비도 한도가 있는건가요?

집을 구할때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통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게되면 복비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복비도 한도가 있는건가요? 한도액은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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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중개수수료 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10월 19일 이후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상한수수료의 범위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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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교환(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미만의 경우 0.6% (한도액 25만원)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불할 필요 없음.

    5천만원 이상~6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불할 필요 없음.

    그 이상의 금액에는 한도액 없음

    임대차(매매. 교환 이외)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미만의 경우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그 이상의 금액에는 한도액 없음

    오피스텔(전용면적85m2 이하,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웅 한함)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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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하나 중개수수료의 최대요율이 있습니다.(한도가 아닌 요율)
    가장 높은 요율인 0.9% 부터 최저 0.3%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거래가액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구간(고가주택을 제외한)은 임대차,매매일 경우 통상 0.3~0.6 구간이 가장많으며, 이 요율 내에서 "협의" 입니다. 즉, 해당 요율이 최대요율이며 그 요율 범위 내에서 금액을 협의하시면됩니다. (예: 0.5%로 계산시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일 경우 이 금액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조율, 해당 요율을 초과하여 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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