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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4.08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먼저 문의하고자 하는 곳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배추자 출산휴가 대상이 되는 직원이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10일(주말제외) 기간 중에 기존 3일의 기간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개인 연차를 활용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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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10일 유급이며, 배우자 자녀를 출산하고나서 9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사용가능한 휴가 입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 제외, 실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부여)

    말씀주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부여가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으로 부터 급여(상한액 200만원, 382,770원) 을 받지 못하기에 사업주가 10일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즉, 회사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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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지급 요건이 피보험기간 180일이기에

    18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는 특별휴가가 없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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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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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 이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후단에는 10일의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75조,75조의2 및 76조 등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한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5일 한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더라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상에 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개인연차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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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별도의 재직기간 요건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달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처리할 것이 아닌 배우자출산휴가 10일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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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연차로는 대체 불가능).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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