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의하고자 하는 곳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배추자 출산휴가 대상이 되는 직원이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10일(주말제외) 기간 중에 기존 3일의 기간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개인 연차를 활용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