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받은 건물 안에 본인 집기류가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지 5년이 경과한 건물 안에 본인의 집기류가 있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의 문을 현재 소유자의 허락없이 열고 들어가 집기류를 가지고 나온경우 주거침입 성립 안되는걸까요?
임대차보호법 이런것도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5년동안 찾으러 오지도 않다가
아무 말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집기류를 가져가겠다는데 ..
주거침입 성립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