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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2.02.15

가족에게 빼앗긴돈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렸을때 저를 버리고 가출한 엄마와 오빠 성인이 되어 만나 몇년동안 같이 살게 되면서 버는 돈을 맡겨놓았으며 오빠랑 저만 일을 하였고 그후로 엄마는 살림만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당시 모아둔 돈이 얼마 없으셨구 대출을 받아 저의 세식구가 전세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빠랑 제가 몇년동안 대출금을 다 갚았고여 제가 집에 준돈은 6천이 넘습니다 그중 2천의 돈만 저에게 주고 나머지는 같이 살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포기 하겠다는 공증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공증의 경우 취소방법이 없는건지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 저는 아버지와 살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까지 가출상태로 서류상의 혼인관계만 유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할 당시 저는 초등학생 이였고 일주일뒤 중학생인 오빠도 가출하여 혼자 살았다고 하였으나 오빠는 4년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겨우 고등학교 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오빠는 장가를 가면서도 모아둔 돈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결혼당시 제가 준 몇백의 돈이 있는데 그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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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경우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의 경우, 공증인 사무실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자식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