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 공판 절차 - 공판 기일 - 실형 - 법정 구속 x, 그 이후
'기소' 후, 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시작. 그 후, 여러 번 공판 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법정 구속을 하게 된다면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데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의 2심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사회에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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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안된 상태라면, 항소심진행 시에도 사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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