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시작. 그 후, 여러 번 공판 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법정 구속을 하게 된다면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데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의 2심이나 시간이 있는데 이때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또한, 그 시간 동안 감시나 그런 것들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2~3개월 후에는 공판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대략 3-4개월 정도가 경과되면 첫 기일이 잡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감시등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