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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박쥐256
옹골진박쥐25621.10.08

원룸전세 입주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안녕하세요전세로 원룸에 입주했는데

한달뒤쯤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이럴때 계약서를 써야하는지요

공인중개사하시는분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써도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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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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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의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전에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포괄적으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 청구 등을 현 매수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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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전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질문자분이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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