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룸 월세로 사는데 곧 만기라서 나가야하는데요. 집주인이 같은 동에 전세가 곧 나온다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월세 보증금은 놔두고 전세 계약할때 계약서에 기입하면 되나요? 월세 보증금 안받고 전세 보증금 추가로 돈 들어가는거 드리고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하고 임대차 목적물만 변경이 된다고 해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현 월세보증금을 새로운 전세계약의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일이자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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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는 보통 월세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월세보증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세보증금 + (월차임 * 12개월) ÷ 전환율
여기서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는데 시장 전환율을 참고할수 있습니다.
시장 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랴 2.5%~4.5% 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목적물이 바뀌었고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보증금이 크기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해당 전세집 주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혼선이 있을수도 있으니 월세 보증금은 반환 받으시고 새로운 전세 계약서는 신규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대차로 보아
월세 보증금을 통장으로 반환받고, 전세보증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새로운 영수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다가구의 경우 근래 전세사기 대상의 비중이 높은 주택이므로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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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세보증금을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만 입금하셔서 임대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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