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인사이드 갤러리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BJ에 대한 욕을 직접적으로 할시 고소가 가능한것은 알고 있는데요해당 비제이의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고(직접적인 욕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제이의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고(직접적인 욕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하도록 유도" - 유도가 방조나 교사에 해당될 정도라면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로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