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제가 인터넷 방송을 많이봐서 커뮤니티를 찾아보다가디시인사이드라는곳에 인터넷방송 갤러리가 있다는것을 알고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보다보니 비제이들 에대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사진을 합성하여 조롱한다던지 심한 비속어를 사용한다던지 특정비제이를 언급하면서 하는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만약 해당비제이가 이글을보고 익명이라할지라도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보니 여기서는 로그인없이 익명으로 작성이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캡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이트를 통해 ip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하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이라는 것은 커뮤니티 상에 표시되지 않을 뿐, ip정보는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이트 업체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서버관리기록을 제출받아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위자가 익명이더라도 누구나 알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행위자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모욕행위의 객체가 익명인 경우에는 모욕행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글쓴이가 익명일 뿐, 실제 어떤 대상을 특정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친고죄인 모욕죄에 의하여
그 피해 당사자인 BJ 측에서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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