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서로 욕한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디시에서 댓글 달면 익명으로 옆에ip만 나오는데 서로 뭐 신상 밝힌것도 없고 통매음 걸릴만한 말을 한것도 없는데 고소가 될만한가요?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익명으로 욕설을 주고받은 정도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비속어 사용이나 감정적 언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의 IP 표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고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모욕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양 죄 모두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IP로는 현실의 인물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상호비방이 있었다면, 상호간 모욕이 인정되어도 쌍방고소로 이어질 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일방적으로 심한 모욕이나 인격적 비방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해당 게시글의 URL, 스크린샷, 작성일자, IP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자에게 게시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사협조 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댓글이나 감정적 대응 수준이라면 경찰에서 각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커뮤니티 내 상호비방은 형사 절차보다는 게시글 삭제요청이나 차단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때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IP등만 기재되거나 닉네임만 기재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통매음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고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달았을때 ip만 표시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