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르고, 두번째로는 임차인과 합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이 아닌이상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물론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