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날에 쉬지도 않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건가요? 직장이 공공기관일뿐 일하는건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특별법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규정, 공무원 보수규정등의 특별법이 우선, 먼저 적용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가지 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무원과 근로자를 분리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법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법 등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법규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안정성이 보장되다보니 실업 위험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고용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별정직, 임기제공무원등 제외)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상기 나열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로자의 날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