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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6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가 0원이 나올수잇나요??

세액공제 중에 (의료비0원)이 찍혔는데요

연봉이 3천만원에 3% = 90만원 이상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의료비 합계가 130만원이거든요

40만원 차이나는데


왜 0원이죠?



참고로 실비로 보험청구도 다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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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의료비에서 실비보험으로 보전된 부분은 차감하고 산출됩니다.

    따라서, 130만원에서 실비보험금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9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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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의료비중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액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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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의료비 지줄액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요건이 되는 것이며, 당해과세기간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소득공제, 일괄공제 증명서류

    중에 실손의료보험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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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이 차감되어 세액공제가 "0"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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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의료실비보험 수령액을 차감하고(빼고) 남은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비수령액을 차감한 금액(뺀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액이 0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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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전에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 환급을 받았으므로 더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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