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의료비 지줄액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요건이 되는 것이며, 당해과세기간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소득공제, 일괄공제 증명서류
중에 실손의료보험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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