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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꿩12
현명한꿩1220.11.07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미만 초단기 근로자 4대보험 관련

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 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자격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할까요.

초단기근로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고용산재 가입은 의무이기때문에 고용산재 관련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직)으로 매달 보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로 취득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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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 보험 외에 3개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계속근로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니라면 일용직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