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급여가 220만원이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가입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급여가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든 초단시간근로자든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