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급여가 220만원이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가입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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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급여가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든 초단시간근로자든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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