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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파리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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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후 수리기간에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던 원룸의 만기일이 지나 짐은 다 뺀 상태입니다.

관리인측에서 몰딩이 물을 먹어 비틀리고 부서져있으니(제가 한게 아니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냥 우기더군요) 수리하라기에 알겠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기간동안의 월세비와 관리비를 받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괘씸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럼 보증금을 안주는동안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임차권 등기나 법무사 통해서 가압류 신청하라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을 모르니 사사건건 힘든게 많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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