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실 후 수리기간에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던 원룸의 만기일이 지나 짐은 다 뺀 상태입니다.
관리인측에서 몰딩이 물을 먹어 비틀리고 부서져있으니(제가 한게 아니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냥 우기더군요) 수리하라기에 알겠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기간동안의 월세비와 관리비를 받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괘씸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럼 보증금을 안주는동안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임차권 등기나 법무사 통해서 가압류 신청하라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을 모르니 사사건건 힘든게 많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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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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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도 안빼주고 월세와 관리비를 받는다는건가요
만기일까지는 드려야 되지만 그기간이 지났으면 보증금빼주고 수리비용 청구하고 관리비 정산하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내용 얘기하고 상담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인측에서 옷장 밑의 몰딩이 물을 먹어 비틀리고 부서져있으니(제가 한게 아니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냥 우기더군요) 수리하라기에 알겠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기간동안의 월세비와 관리비를 받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괘씸합니다.
==> 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하는 기간 중 비용이 발생된다면 임대인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