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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2.01.22

부동산강제경매 취하 후 손해금 받기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다툼끝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강제경매의 원인이 된 원금과 지연이자를 받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해주었습니다.

근데 집주인 채무자 때문에 손해보게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고 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이번에 집주인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경매예납금을 환급 받으면 환급 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되는데 집주인 채무자 때문에 발생하게된 손해비용인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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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위의 손해를 바로 상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통해 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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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질문자님의 집행권원인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공제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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