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다툼끝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강제경매의 원인이 된 원금과 지연이자를 받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해주었습니다.
근데 집주인 채무자 때문에 손해보게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고 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이번에 집주인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경매예납금을 환급 받으면 환급 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되는데 집주인 채무자 때문에 발생하게된 손해비용인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