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나가면서 보증금을 배당 못받은 경우
못받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잇나요? 아니면 경매로 끝인가요? 못받는다면 집주인의 리스크를 임대인이 대신지는거같아 부당해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