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갔지만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는경우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집이 경매로 나가면서 보증금을 배당 못받은 경우
못받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잇나요? 아니면 경매로 끝인가요? 못받는다면 집주인의 리스크를 임대인이 대신지는거같아 부당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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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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