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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70
독특한콩중이7022.08.04

강제 경매 취하 반환금 돌려줘야하나요?

전세집 계약 만료 후 집을 나왔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집주인이 가진 집을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돈을 줄테니 강제 경매를 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세금+법무사 비용+강제경매신청 비용 을 다 받고 강제 경매를 풀어줬습니다

거기서 강제경매를 풀어주면서 신청 비용이 어느정도 반환되었는데 그걸 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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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신청 비용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되는데 취하가 되면 당연히 신청비용을 채무자에게서 받아야 하지요.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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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취하로 신청비용 일부가 반환 되었으면 임대인의 비용우로 보아 돌려주심이 맞습니다. 자칫 임차인의 수입으로 잡힐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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