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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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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취하 반환금 돌려줘야하나요?

전세집 계약 만료 후 집을 나왔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집주인이 가진 집을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돈을 줄테니 강제 경매를 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세금+법무사 비용+강제경매신청 비용 을 다 받고 강제 경매를 풀어줬습니다

거기서 강제경매를 풀어주면서 신청 비용이 어느정도 반환되었는데 그걸 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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