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 만료 후 집을 나왔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집주인이 가진 집을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돈을 줄테니 강제 경매를 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세금+법무사 비용+강제경매신청 비용 을 다 받고 강제 경매를 풀어줬습니다
거기서 강제경매를 풀어주면서 신청 비용이 어느정도 반환되었는데 그걸 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신청 비용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되는데 취하가 되면 당연히 신청비용을 채무자에게서 받아야 하지요.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매 취하로 신청비용 일부가 반환 되었으면 임대인의 비용우로 보아 돌려주심이 맞습니다. 자칫 임차인의 수입으로 잡힐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