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소득 받는 퇴직한 배우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소득을 받는 배우자분에 대해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분께서 인적공제는 안받지만,(소득요건x)
의료비 공제는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불가한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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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2. 카드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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