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쉽게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구분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건물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수 있지만 다가구처럼 구분등기없이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건물 한채를 말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구조상 구분된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하는데 여러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