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의 경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흔히들 법원 경매를 많이들 하는것 같은데요
자산 관리공사에서 하는 경매도 있더라고요.
법원경매 처럼 물건이 다양하진 않지만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다양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던데요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경매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법원 경매의 경우 부동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담보권(저당권 등)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와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토대로 한 강제경매로 나위어 집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매입니다(즉, 부실채권, 국가기관 위탁 등에 따른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3호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4.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5.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6.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11.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3. 공사의 업무수행(제1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경매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것인데 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이 보유하는 자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체납된 세금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의 확보를 위해 공기업 등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자산을 처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나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절차는 법정에서 직접 입찰 참여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온비드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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