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소득액 상한액은 553만원이고,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
건강보험은 7.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은 운영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