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분담율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법적 분담율 만큼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해주는것은 문제가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종의 혜택(인센티브)을 주는것이겠지요.
하지만 근로자가 100프로 부담을 하는 회사는 존재하지않겠지요.법적으로 문제가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근로자는 없을테니까요
정리하면
원칙 -> 회사 근로자가 법적분담율만큼부담
회사가 근로자분것까지 대납 -> 좋은회사
근로자가 회사분것까지부담 -> 위법, 존재하기힘듬
이렇게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