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2.5시간 단축하여 육아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일이생겨 2시간 조퇴를 요청하여 승인 받았으나 급여정산시 필요한데
평균적으로 급여/209시간*조퇴시간2시간 으로 계산을 하지만 현재 단축근무로 인해 월 근무시간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1) 단축근무급여/209시간*조퇴2시간
2) 단축근무급여/143.3시간*조퇴2시간
143.3시간은
주5.5시간 *5일 = 27.5시간 + 주휴 5.5시간 =33시간
33시간 * 4.345주 = 143.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