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게속 근무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세법에서는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여와 관계없이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으르 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에는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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