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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멋쩍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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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하나요?

당사는 DB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있으며, 재직한 지 1년 이상 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 미만 근로자는 DB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1년 미만 근로시까지는 퇴직충당부채를 회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K-IFRS 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영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1년미만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