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의 공동담보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등기상에서
공동담보 건물 xx시 xx동 123-1 외 1필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23-1번지에만 담보가 설정되어있는걸까요.
아니면123-1 하고 또다른 하나의필지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는걸까요?(123-1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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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23-1 외 1필지에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건물부분이라면 토지부분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주택)에 대한 등기상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도 담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123-1번지 외 1필지와 해당 등기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모두에게 담보가 설정된 것입니다, 공동담보물인 123-1번지는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담보물로 잡은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개의 필지에 한개의 건물이 있거나 건물의 대지권에 속하는 복수의 필지인 대지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000번지외 0필지로 나오며, 외 0필지를 관계지번이라고 합니다
관계지번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됩니다
관계지번을 포함한 전체 필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