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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융건
건융건23.01.13

등기상의 공동담보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등기상에서

공동담보 건물 xx시 xx동 123-1 외 1필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23-1번지에만 담보가 설정되어있는걸까요.

아니면123-1 하고 또다른 하나의필지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는걸까요?(123-1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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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23-1 외 1필지에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건물부분이라면 토지부분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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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주택)에 대한 등기상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도 담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123-1번지 외 1필지와 해당 등기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모두에게 담보가 설정된 것입니다, 공동담보물인 123-1번지는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담보물로 잡은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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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개의 필지에 한개의 건물이 있거나 건물의 대지권에 속하는 복수의 필지인 대지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000번지외 0필지로 나오며, 외 0필지를 관계지번이라고 합니다
    관계지번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됩니다
    관계지번을 포함한 전체 필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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