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주택)에 대한 등기상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도 담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123-1번지 외 1필지와 해당 등기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모두에게 담보가 설정된 것입니다, 공동담보물인 123-1번지는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담보물로 잡은듯 보입니다,
두개의 필지에 한개의 건물이 있거나 건물의 대지권에 속하는 복수의 필지인 대지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000번지외 0필지로 나오며, 외 0필지를 관계지번이라고 합니다 관계지번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됩니다 관계지번을 포함한 전체 필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