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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jjijijjiijjij
jiijjijijjiijjij23.08.27

해당 등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공동명의 인것 같습니다

월세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세입자)

등기를 때어보니

[을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갑구]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접수: 21년10월28일 제0호
등기원인: 21년10월19일 매매

권리및 기타사항:

공유자

지분2분1 김xx , 주민 , 주소

지분2분1 최xx , 주민 , 주소

거래가금액 7억3500만원

공동명의인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관계는 부부인 것 같고 노부부같습니다. 4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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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가 맞습니다.

    이경우 양쪽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던지 위임장과 기타서류를 구비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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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공명명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일 수도 있고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시 공동소유자 2명이 다 참석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두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한 쪽이 위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한쪽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임 계약이라면 완전한 정식 위임 계약의 형태를 띄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필히 계약시 함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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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갑구와 을구소유권외의 제한등기는 없으니 주택 내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공동명의 1인이 참석하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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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두분을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한분만 오시는경우 안오시는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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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시 두 명의자와 본인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분만 오실 경우는 위임장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둘 중 한분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시켜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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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이 두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 칸에 공동명의자로를 기록하시고 날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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