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공명명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일 수도 있고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시 공동소유자 2명이 다 참석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두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한 쪽이 위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한쪽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임 계약이라면 완전한 정식 위임 계약의 형태를 띄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필히 계약시 함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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