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계엄 선언 그 자체가 내란이 아닌가요?
대통령 법률 자문이라는 변호사가 '예고하는 내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고란 '몇 시간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 아닌가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예고인가요? 법이 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계엄 선언 그 자체가 내란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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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법학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이건 제가 알게된 점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번 비상계엄은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계엄군의 국회 강제진입이나 포고령을 통한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도 없는 내용이라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