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자체가 불법행위인가요???
내란죄? 에 해당이된다는데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실행하는거자체가 불법으로 지정이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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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계엄령을 사용할수있는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에서만 써야하는게 계엄령인데요. 이번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요소도 많고 문제가 있기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이라 보면 될것같습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문제는 비상계엄를 선포할 상황이 아니였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이 없음에도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안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이는 국회통제를 시도했어서 그런거에요. 비상계엄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통제할수 없어요. 노태우 전두한이 내란죄로 처벌 받은것도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고 체포해서 처벌 받은거에요.
계엄령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나 전쟁등의 상황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아닌 반란.내란등의 사유로 군부대,.혹은 경찰.소방.공무원등 불법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