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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게 내란으로 특정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 제일 상단 끝에 있는 사람인데 위험하다 판단해서 군사권을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걸 내란 혐의와 연결하는 걸까요? 내란은 국가 전복이나 폭력적 반란을 의미하는데, 계엄령이 내란으로 간주되는 건 어떤 법적으로 그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부분 관련하여, 의회에 군인을 보내어 의결을 못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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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소송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계엄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이나 비상계엄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