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
24.02.16

퇴사하려는 직원이 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4월 3일에 퇴사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3월 8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3월 11일과 12일에 남아있는 연차 2개를 쓴 뒤, 3월 13일이 되면 생기는 연차 15개를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쓰는거로 집에서 신청하고 4월 3일자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현행법상 말이 되나요? 퇴사일자를 앞당기거나 1년차 연차를 못쓰게 할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