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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16

퇴사하려는 직원이 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4월 3일에 퇴사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3월 8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3월 11일과 12일에 남아있는 연차 2개를 쓴 뒤, 3월 13일이 되면 생기는 연차 15개를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쓰는거로 집에서 신청하고 4월 3일자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현행법상 말이 되나요? 퇴사일자를 앞당기거나 1년차 연차를 못쓰게 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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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8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3월 11일과 12일에 남아있는 연차 2개를 쓴 뒤, 3월 13일이 되면 생기는 연차 15개를 3월 13일 부터 4월 2일까지 쓰고 4월 3일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막을 근거는 없겠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혹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근로자가 그러한 연차 사용으로 인해 인수인계를 안 한다면 모를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를 퇴사 전에 길게 쓴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현행법상 말이 됩니다. 퇴사일자를 앞당기면 해고이고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못쓰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