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에 3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 소진하는 것으로 4월 15일 날짜로 사직서를 수기 결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연차 9일 남은 상태)
그런데 오늘(3월 26일) 4월 15일날까지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급여를 100퍼센트 줘야된다면서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대신 연차 수당으로 준다면서 3일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4월 1일이 회사 창립일이라 쉬고, 4월 10일이 공휴일이여서 급여를 더 줘야되니 퇴사처리를 3월로 한다는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서 4월 15일자로 받은 사직서는 제가 보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