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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참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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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퇴사일을 3월 말로 협의한 직원이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이미 대표님과 팀장님과의 미팅으로 퇴사일을 3월 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자까지 근무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하려고하는데 갑자기 연차를 소진하고 4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1년되자마자 그만두시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좋게 나가는 직원분이 아니라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이미 협의하신 날짜를 변경하시긴 어렵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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