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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4.03.22

퇴사일을 3월 말로 협의한 직원이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이미 대표님과 팀장님과의 미팅으로 퇴사일을 3월 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자까지 근무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하려고하는데 갑자기 연차를 소진하고 4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1년되자마자 그만두시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좋게 나가는 직원분이 아니라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이미 협의하신 날짜를 변경하시긴 어렵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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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일을 합의한 상태에서 변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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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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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3월 29일로 확정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새로운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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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퇴사일을 합의했으면 변경시에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어느 일방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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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예정대로 퇴사처리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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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로만 가능하고

    단순히 연차 소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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