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들이 강아지를 각자 산책 시키던 중에 한 강아지가 다른강아지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공격한 강아지 견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아지는 재물이라고 하던데 견주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759조 참조바랍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견주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견주가 고의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