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에서 견주가 있는 강아지들 끼리 서로 상해를 입히가나 목숨을 앗아가도 재물손괴죄로 끝인가요?
도보에서 견주가 있는 강아지들 끼리 서로 상해를 입히가나 목숨을 앗아가도 재물손괴죄로 끝인가요?
대형견들이 가끔 뛰어나가 강아지를 해하잖아요.
재물로 보고 물어주면 끝인 그런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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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고의로 타인의 강아지를 상해입히거나 죽이려는 의도로 자신의 가앙지를 이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재물손괴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면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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