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나요?
경영악화로 임금반납 등 회사 측의 일방적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퇴사의 이유를 회사측의 귀책으로 돌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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