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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22.12.23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 임금체불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1.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임금을 2개월이상 지불 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가요?



3. 이렇게 퇴사를 할경우 회사측에 손해가 가는 일이 있나요? 국가 지원이 끊긴다던지?

(회사에 손해가 간다면 어떻게든 퇴사를 막을것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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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불리한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변경 전후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3. 회사측에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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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증

    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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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 임금수준보다 2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삭감 전 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특정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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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 20% 이상이 삭감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갈일은 없고,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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