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증
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