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 임금체불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1.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임금을 2개월이상 지불 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가요?
3. 이렇게 퇴사를 할경우 회사측에 손해가 가는 일이 있나요? 국가 지원이 끊긴다던지?
(회사에 손해가 간다면 어떻게든 퇴사를 막을것같아서 여쭤봅니다)